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
양조아 기자입력 : 2026. 09. 28(월) 11:58
가가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자치저널]진도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9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8세대로, 전용면적 29제곱미터(㎡) 4세대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14세대로 구성된다.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이며, 가구소득 등 일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진도군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타 지역 거주자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임대 조건은 ‘청년형’의 경우 보증금 150만 원과 월 임대료 10만 원, ‘신혼부부형’은 보증금 300만 원과 월 임대료 20만 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거주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4년, 신혼부부는 자녀 출생 시 최대 7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입주 자격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진도군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입주 희망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자치저널 PC버전